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9월 6일부터 생년끝자리 5부제로 실시하며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이 1인당 25만원씩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8%에게 지급하며 지급을 하는 기준은 6월 건강보혐료를 가지고 산정한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기준액은 1인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모두 17만원이다. 맞벌이 2인가구는 직장 가입자 25만원, 지역 가입자 28만원이다.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다만 건보료 기준에는 중산층 이하이지만 재산·소득 측면에서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 5차 재난지원금 신청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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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 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