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시작되며, 분기별 최고 보상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 이라는 소식입니다. 올해 3분기에 방역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의 소기업이 대상이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자는 11월 10일부터 증빙 자료를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에 첨부하거나 시, 군, ..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9월 6일부터 생년끝자리 5부제로 실시하며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이 1인당 25만원씩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8%에게 지급하며 지급을 하는 기준은 6월 건강보혐료를 가지고 산정한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기준액은 1인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모두 17만원이다. 맞벌이 2인가구는 직장 가입자 25만원, 지역 가입자 28만원이다.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다만 건보료 기준에는 중산층 이하이지만 재산·소득 측면에서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 5차 재난지원금 신청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청 후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희망 회복자금 2차 신청 대상자들은 누구이며 어떤 경우에 제외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차 신청자더라도 먼저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2차 희망회복자금 2차 신청 대상자는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했으며 3월 이후에 개업한 경우에 재난지원금 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아래 공통요건 사업자등록증상 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21년 7월 6일 폐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개업일과 폐업일은 바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며.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파악을 해봐야합니다. 2차 신속지급 제외 대상자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