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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작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개사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추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정이되면?

  •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손실보상선지급
대상 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22년 2분기 선지급 100만원
신청일 6월 9일부터
홈페이지 손실보상선지급.kr

 

손실보상 신청

 

 

 

 

 

 

손실보상선지급 신청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신청.

공휴일·주말에도 신청이 가능.

 

 

 

선지급 신청

 

 

 

 

문의처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기업마당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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