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시작되며, 분기별 최고 보상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 이라는 소식입니다. 올해 3분기에 방역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의 소기업이 대상이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자는 11월 10일부터 증빙 자료를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에 첨부하거나 시,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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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2. 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