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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시작되며, 분기별 최고 보상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 이라는 소식입니다. 올해 3분기에 방역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의 소기업이 대상이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자는 11월 10일부터 증빙 자료를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에 첨부하거나 시, 군, 구청 전담 창구에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10월 27일
  • 오프라인 신청: 11월 3일

 

▶소상공인손실보상금.kr 홈페이지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입니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는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으며,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됩니다.

 

  •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손실보상 지급 기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 방역조치이행일수는 올해 7월7일~9월30일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 지급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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