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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9월 6일부터 생년끝자리 5부제로 실시하며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이 1인당 25만원씩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8%에게 지급하며 지급을 하는 기준은 6월 건강보혐료를 가지고 산정한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기준액은 1인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모두 17만원이다. 맞벌이 2인가구는 직장 가입자 25만원, 지역 가입자 28만원이다.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다만 건보료 기준에는 중산층 이하이지만 재산·소득 측면에서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
-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
5차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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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별 신청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
- 생년 끝자리 5부제
6일 | 7일 | 8일 | 9일 | 10일 |
1, 6 | 2, 7 | 3, 8 | 4,9 | 5, 0 |
*거주불명자는 아무 지자체에서나 신청가능
*미성년자 세대주는 본인 체크카드로 직접 신청가능
- 신용·체크카드 충전: 6일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
-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6일 상품권 홈페이지,앱 or 13일 주민센터방문
신용·체크카드는 현금이 아니라 카드사 포인트로 지급이되며 가맹점에서 사용을 하면 재난지원금이 먼저 차감이 되는 방식.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롯데 | ✔비씨 | ✔삼성 |
✔신한 | ✔우리 | ✔하나 |
✔국민 | ✔NH농협 | ✔카카오뱅크(앱) |
국민 지원금 사용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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