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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작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개사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추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정이되면?
-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손실보상선지급 | |
대상 | 영업제한 업종 |
지원금 | 22년 2분기 선지급 100만원 |
신청일 | 6월 9일부터 |
홈페이지 | 손실보상선지급.kr |
손실보상선지급 신청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신청.
공휴일·주말에도 신청이 가능.
문의처
✅손실보상선지급.kr
✅기업마당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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